[미디어펜=석명 기자]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되짚어보려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과 관련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은 전파를 탈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방송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월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연인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

법원의 판단으로 불방되자 연예계와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담는 내용을 보고 싶다며 방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보강 취재를 통해 김성재 편 방송을 다시 추진해왔다. 그리고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1일(토) 고 김성재 편 방송을 하겠다며 예고 영상을 내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이후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방송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SBS 측은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또 다시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은 방송으로 볼 수 없게 됐다.

1993년 그룹 듀스로 가요계에 데뷔한 김성재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다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인은 당시 팔과 가슴 등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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