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 이후 추가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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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나항공 |
지난 20일 아시아나항공 사내 인트라넷에는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들이다.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가 지원된다. 본인 희망시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은바 있다. 아울러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최근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앞두고 있다. 아시아나의 잇따른 희망퇴직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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