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故 김성재 편에 대해 재차 방송금지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오늘(21일) 방송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20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날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입장을 12월 21일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면서 "2019년 12월 21일 오후 11시 10분 '그것이 알고싶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 영상


당초 '그것이 알고싶다'는 21일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될 예정이었고, 예고 영상도 내보냈다. 하지만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SBS 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방송금치 처분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법원이 지난 8월초에 이어 두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21일 방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1993년 그룹 듀스로 가요계에 데뷔한 김성재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다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인은 당시 팔과 가슴 등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전 여자친구 A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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