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서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도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조국은 무죄’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감정적인데다 법원에 ‘영장 기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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