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직구족, 자급제폰 이용자, 휴대폰 장기가입자 등 '통신 알뜰족'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외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보조금이 보통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휴대폰,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휴대폰, 할부대금 납부가 끝났거나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중고폰, 해외에 살면서 사용하던 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2년 약정 54 요금제(월 5만4000원)가입자의 경우 현재 약정할인으로 1만4000원을 제공받아 매달 4만원의 요금을 납부(단말기 할부대금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12%를 추가로 할인(4만원×12%=4800원)받아 매달 3만5200원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미래부는 2년 약정기간 만료자 대상의 추가 요금 할인을 제공해 휴대폰 교체수요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약정 기간 만료 가입자는 매달 70만~100만명 수준으로 25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약정기간 만료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 12% 할인 혜택(54요금제 기준 매달 3만5200원 납부)이 제공되며 고장, 분실 등으로 휴대폰을 교체해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한 할인반환금이 전혀 없다. 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할인반환금은 줄어들게 된다.
기존 2년 약정 만료자는 만료일 후 6개월 간 기존대로 월 4만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매달 5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