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도 중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제도 정착을 위해 대(對)중국 투자준비 태스크포스(TF)가 중국 정부와 진행한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현재 자격이 명확한 7개의 국내 자산운용사가 RQFII를 신청했으며, 증권회사와 은행, 보험사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는 당초 800억 위안(약 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RQFII의 신청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회사로 제한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에 자산운용능력 관련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신청자격이 완화됐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자산운용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SRC가 회사별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RQFII와 함께 은행간채권시장(CIBM)에 대한 국내 은행의 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CIBM 진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중국 채권금리가 국내 유사 채권에 비해 100bp(1bp=0.0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PBoC)은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들에 대해 CIBM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국 당국에게 관련 세제 명확화, 제도 변경사항 적극 공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중국 국채 편입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하고, RQFII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