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지주회사와 자(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등도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사이 맺은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못박았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자산·상품·용역의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과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신설한 것.

이번에 개정된 공시 규정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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