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부활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가 다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창업기업이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 오는202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플라스틱 제조·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당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올해는 연매출 10억∼300억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해주는데,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앞으로는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해주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외화 건전성 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시장조성자 은행은 직거래 실적이 많은 KB국민·IBK기업·건설은행 등 11곳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 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107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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