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무조건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 이런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나 벌칙을 명시화하도록 했는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한다는 뜻이다.

또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확화했다.

아울러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도록, 국고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캐시백' 등 추가 수익을 국고 재원·지방자치단체 재원·자부담 재원의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조금관리위는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안건도 같이 의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10조원 안팎 규모의 사업을 고위험 사업군으로 분류한 뒤,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인데, 고위험 사업군은 아직 미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 사업 선정부터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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