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대리점, 별도약정 없으면 다른 공급자 상품 취급 허용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3∼4년의 최소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의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계약서는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의 경우 4년,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3년의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했다.

표준 예약서는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에는 '최초 계약 기간 2년+1회 갱신요청권'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에는 '3년간 갱신요청권'을 각각 부여했다.

또 계약이 끝났을 때 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명시됐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 지연으로 물어야 하는 이자(율)도 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이자(율)인 '연 6%'로 못 박아, 과도한 지연 이자에 따른 대리점의 부담을 덜어줬다.

대리점법상 금지된 ▲ 서면계약서 미교부 ▲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 판매목표 강제 ▲ 불이익 제공 ▲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 ▲ 보복조치 등 8가지 행위도 포함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선 공급업자(완성차업체)의 대리점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 시설(사무실·전시장 등)과 인력 관리 기준을 대리점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는 공급업자가 특정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전시·시승 자동차 운영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분담토록 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경쟁을 촉진하고 순정부품 구입 강제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외 다른 사업자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약 대리점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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