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표결처리" 한국당 "대국민 사기극"

공수처법, 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로 극한 대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의 합의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의결정족수인 148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지난 23일 국회 246호에서 열렸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의원 표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 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며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인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이 논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날 본회의에는 공수처법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아직 상정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당은 일찌감치 반대 여론전을 펼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법이 현 상태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임기는 내년 7월부터다. 23년 7월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서 새 정부의 초반기로 향해가는 시기”라면서 “모든 정부 후반기에는 레임덕으로 비리와 부패 뉴스가 터져 나오고 새 정부 초반에는 전 정부에 대한 사정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음에 논의됐던 권은희 안에 담긴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기소심의위 설치 등은 아예 사라졌다”며 “이런 공수처가 있다면 ‘하대감’으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수사에 착수도 못 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다시 새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대체복무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민생법안, 아직 처리되지 못한 20여 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순서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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