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축산업자 과태료 상향
   
▲ 가축방역차량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큰 지역은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개정·공포돼,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운데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하고, 동물 복지를 위해 임신한 돼지를 기르는 사육업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취소 사유에 '시설·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해 축산법상 과태료 부과액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사육시설 내·외부와 사료 보관장소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해충과 설치류를 구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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