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30일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도입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것으로, 연간 할인액은 26억원 수준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구체적 지원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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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순수전기차 니로 EV /사진=미디어펜 |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한전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 도입됐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집계됐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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