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새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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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자료사진 |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외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보통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휴대폰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휴대폰으로 한정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으로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폰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사야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를 변경하면 별도의 할인 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할인반환금은 줄어들게 된다.
단통법 시행 첫 해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한도(30만원)내에서 이통사의 실제 보조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은 '직전 회계연도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보조금)을 산출하기가 힘듦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단통법 시행 3개월 후 필요하면 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