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 도입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대출은 더 쉬워질 전망이다. 

   
▲ 내년부터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대출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새로 적용되는 예대율 산정방법은 기업대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1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포인트 높게 부여된다. 이는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이 기업대출로 흘러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뀔 전망이다. 

내년 1월 중으로는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만 34세 미만인 대학생 혹은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연 3~4%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했거나 졸업을 미룬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2020년까지 제도를 연장한다.

노후차 교체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가 감면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부터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던 등급제에서 1점에서 1000점까지인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등급 대신 개인신용평점만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