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27명과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당의 경우 황 대표와 의원 23명, 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을, 민주당의 경우 의원 5명과 보좌관·당직자 5명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각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민주당 의원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한국당 현역의원 23명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 필요성이 없어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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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27명과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 |
다만 검찰은 한국당 48명, 민주당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은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나머지 정당들의 야합에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오갔고 여야 간 대규모의 고소전이 이어졌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사무처 및 국회방송을 3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사 영상과 국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7명 및 참고인 67명 등 94명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