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획기적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은 간첩활동에 안성맞춤

최근 간첩 사건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대공 수사력과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들은 치밀한 훈련을 받고 침투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악용해 대공수사망의 허점을 찾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일선 검사들은 수사 역량과 전문성 부족, 수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비로 간첩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공안 사건은 간첩행위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렵고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기밀, 안보와 연결된 대공 사범수사는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증거수집 장벽에 아보가 흔들린다: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간첩의 유입 환경과 활동 방법의 변화-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북한학박사 [발제문]

들어가며

얼마 전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로 들어와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유우성에 이어, 북한군 보위사령부로부터 공작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했던 홍모씨 등이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뜨겁다.

조사기관에서 본인이 간첩이라고 일관되게 자백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저런 법조항을 들어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마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탈북자 위장 간첩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현실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재판부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고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관 역시 대한민국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분명 북한간첩에게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무엇으로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선에서 직접 대남공작을 했던 당사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근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서 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무시한 판단, 기계적인 법적용에 의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지금과 같다면 북한간첩들이 탈북자로 위장하고 무리지어 국내에 들어와 조사받을 때는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재판정에 가서는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하면 모두 풀어주어야 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발생하고도 남을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대남공작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등 사회적 환경은 간첩활동을 전개하기에 ‘금상첨화’라는 말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래에 들어와 급격하게 변화된 한국사회의 환경이나 여건이 북한간첩들의 침투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 북한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입장에서 분석해보고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내외 환경 변화와 간첩침투

일반적으로 북한간첩들이 한국에 침투할 때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국내외 환경이나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과거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절, 외국인들의 한국관광도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북한간첩들이 해외를 통해 우회 침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주로 북한간첩들이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직접 침투하는 경우가 많았고,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데 현재 국내외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은 간첩들이 침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천만 명을 넘어 지금은 1500만 명에 이르렀고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숫자도 1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다 국내입국 탈북자의 숫자도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는 총 2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은 북한 공작원들의 침투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거에는 남파공작원들이 한국에 침투해 한국말을 쓰지 않고 북한사투리를 쓰면 곧바로 신고를 당해 검거되기 일쑤였으나, 지금은 내놓고 북한사투리를 써도 신고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 그것은 탈북자가 많아 북한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탈북자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남파공작원들의 침투 및 활동여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거의 1년 동안 한국말을 익히고 한국문화를 배워가지고 완벽한 한국인으로 위장해서 침투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공작원들이 직접 침투는 물론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 특히 탈북자로 위장해서 한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간첩들의 대남침투 환경이 어떻게 유리하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북한간첩 측 공작원들이 해외를 통해 한국에 침투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공작원이 2~3회의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으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꾼 후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신분세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성공확률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1997년에 검거된 무함마드 깐수(본명 정수일)가 그랬고, 2006년에 검거된 정경학 역시 필리핀인 신분으로 세탁한 후 합법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침투했던 경우이다. 그 외에 1998년 국내에 침투했다 반잠수정 격침으로 사망한 원진우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위장하고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한 바 있다.

둘째로, 북한공작원이 제3국의 여권을 위조해 가지고 한국에 침투하거나 해외에서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는 주로 한국에 단기로 들어와 활동할 때 쓰는 방법인데, 과거에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일본여권을 많이 위조해 가지고 침투하였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여권도 위조해서 사용하였다. 1987년에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 김현희가 바로 ‘마유미’ 명의의 일본인 여권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셋째로, 북한공작원이 해외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세탁한 다음 한국에 침투하는 방법이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을 몰래 북한으로 빼돌리고 그의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고향방문이나 영주귀국 등의 이유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침투)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북한으로 빼돌릴 때는 본인과 합의 하에 북한에 입국시키는 경우보다는 강제 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선실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한국에 침투한 경우인데, 그는 일본에 살던 재일교포 ‘신순녀’를 강제로 북한에 보내고(사실상 납북) 그의 신분으로 일본에서 호적을 다시 만든 다음 ‘영주귀국’ 형식으로 한국에 침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공확률도 낮으며 자금 역시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바로 위와 같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인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하는 방법이다.
사실 과거에는 탈북자의 숫자가 적은데다 국정원과 경찰ㆍ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기관에서 탈북자에 대한 조사 역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간첩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북한은 간첩들을 탈북자로 위장시켜 한국에 들여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급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 가운데 또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탈북자가 발생했고, 북한공작부서가 재입국한 탈북자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조사 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2개의 공작조이고 금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북한군 보위사령부 소속 홍모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 외에도 적지 않은 남파간첩들이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에 침투했다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물론 조사과정에 걸러지지 않고 사회에 배출된 탈북자출신 간첩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유우성 사건이나 금번 홍모씨 사건과 같이 본인이 간첩이라고 자백하거나 여러 가지 간첩활동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수사절차 또는 수사과정에 생긴 부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간첩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재판에서는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간첩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므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환경 변화와 간첩활동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19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민주화가 실현되고 여기에다 급속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나, 간첩들의 활동에도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간첩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다. 말하자면 어떤 요소들이 간첩활동에 유리하게 활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로,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법과 선진적인 제도들이 간첩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묵비권이고,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복잡하게 PC방에 들락거리며 인터넷을 할 필요도 없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충분히 북한과 통신연락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된다.

설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금번 홍모씨 사례와 같이 (강압수사가 없었더라도) 피의자가 재판정에 나와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답변했다고 하면 관련 수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간첩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북한간첩들에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날개까지 달아준 꼴이다.

둘째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 재판부가 '증거제일주의' 원칙하에 사건판결에서 증거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북한 간첩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간첩이 아무리 간첩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무전기나 난수표, 그 외에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간첩활동을 하였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러 정황상 간첩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간첩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북한 대남공작지도부는 한국현지에서 포섭한 간첩을 통해 지하당조직을 구축할 때 절대로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흔적이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강조한다. 간첩조직이 노출되었을 때 재판부로부터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첩조직의 멤버들은 실제로는 노동당원이지만 조직의 명칭을 정할 때는 '노동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고, 조직도는 물론 강령이나 규약도 아예 만들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북한과 주고받은 연락문건도 보는 즉시 소각하라고 강조한다. 그런 것을 만들거나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흔적이 남게 되고 그것들이 재판과정에 간첩활동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파공작원들에 의해 여러 개의 간첩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북한 공작지도부의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북한이 의도한 대로 최소한의 형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심회'와 '왕재산' 간첩단인데, 재판부는 이 간첩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석기의 RO에 대한 항소심재판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증거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자의든 타의든 북한 대남공작지도부의 전술에 놀아난 꼴이 되었다는 것이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방조(幇助)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셋째로, 국내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첨단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간첩들이 즐겨 사용했던 무전기 등 고전적인 통신수단이 없이도 북한 공작지도부와의 연락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무전기와 난수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 공작지도부와 통신연락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북한 공작지도부와 연락을 하고, 스테가노 그라피 방식의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사 해킹을 한다해도 쉽게 암호해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과거에 사용했던 무전기나 난수표 등이 간첩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그것은 무전기나 난수표 등 간첩장비가 나올 경우 설사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첩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된 간첩조직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북한 공작지도부가 가져다주었던 무전기를 바다 또는 저수지 등에 수장하는 방법으로 폐기 처분해 증거를 없애버린 바 있다.

여기에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폰 등에 대한 도감청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사용할 것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획기적인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등 여러 가지 국내환경은 정말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바꿀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회발전을 결코 퇴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공수사 역량을 늘리고 대공수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간첩들은 디지털 첨단장비를 활용하면서 마음대로 활개 치며 활동하는데, 법과 제도라는 족쇄로 간첩들을 검거하는 수사기관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것이 현실이다. 도감청도 못하고 웬만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휴대폰 도감청과 같이 대공수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체제가 존재하는 한 대남공작은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공수사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 특히 판사들이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을 갖고 간첩들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의 입장에 서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국민 모두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남공작을 일삼는 집단이다. 적화통일이 실현되면 국민들은 싫든 좋든 김정은 독재치하에서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수사관ㆍ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예외 없이 가장 먼저 처형된다. 이것은 현실이다.

결국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북한간첩인줄 뻔히 알면서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이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북한간첩인줄 알면서도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수사하는 사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또한 법집행 담당자들은 북한이 교묘한 전술로 대한민국의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전술을 바로 알고 절대로 그들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대남공작부서 및 간첩조직들은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첩조직의 명칭을 정할 때 '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조직도와 강령ㆍ규약 등을 문서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결국 간첩조직은 명칭도 '동창회', '산악회', '동호회' 등으로 아주 일반적이거나 의미가 별로 없고 조직도는 물론 강령이나 규약 등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반국가단체로 판결된 조직이나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친북ㆍ종북세력들이 주를 이루는 반국가단체는 간첩들을 양산하는 본거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적국인 북한체제 편입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적화통일이 실현된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특히 법집행 담당자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설 세력이다. 이런 세력이 있는 한 북한의 대남공작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침투 및 대남공작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반국가단체를 강제해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학박사
 

이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일 개최한 '증거수집 장벽에 안보가 흔들린다:대공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곽인수 북한학박사가 발표한 주제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