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가 회사측이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소송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원들과 노동조합은 9월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과 노조는 지난해 10월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에서 무기계약직원 2000여명을 정규직 6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후속협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무기계약직원들의 업무량만 증가했다"며 "전환 지연에 따른 승진 기회 상실 등에 따른 고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