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기./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KTX 해고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에서 제외된 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최형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는 해고 승무원 42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국철도공사 전신 철도청은 2006년 KTX 승무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을 유도한 바 있다. 승무원들이 반발하자 한국철도공사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그 해 해고했다.

KTX 해고 승무원 관련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끝에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중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이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해고자들은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다 2018년 7월, 12년 만에 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철도공사는 해고된 승무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한국철도공사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채용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은 복직되지 않은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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