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노엘)이 검찰 수사 3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용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여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 사진=인디고뮤직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용준은 사고 현장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준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2017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8년 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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