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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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했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나,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해왔다.
향후 전용 계좌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도 도입된다.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대면 권리신청 채널도 확대한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바일로는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이 확대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도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비대면 거래 안전성도 제고된다. 현재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 할 방침이다.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감독제도 역시 정비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로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하고, 업계, 중앙회와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해당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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