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편입과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편입을 승인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당분간 기존 은행과의 합병없이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는 이달 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 주식 4467만7529주(지분율 56.97%)를 취득하게 된다. JB금융지주도 예보로부터 광주은행 주식 2923만5500주(지분율 56.97%)를 취득한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는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 BS신용정보, BS정보시스템, BS저축은행등에 이어 경남은행을 7번째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편입 후 총자산도 48조7000억원에서 8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J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제이비자산운용에 이어 광주은행으로 늘어난다. 편입 후 자산은 18조2000억원에서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지역금융그룹으로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