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필수적인 개정 내용을 빠뜨렸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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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21대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해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다.
이를 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법보완도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2월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공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등의 정당 명칭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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