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약제비 전액지원…수술비·입원비는 제외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가 지정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에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한도를 폐지,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그동안은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며, 15일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91명은 도 지정 병원 82곳과 약국 120곳을 이용할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은 이를 위해 올해 11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보상금을 받는 만 75세 이상 우선순위 독립운동가 유족 1명이 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60%만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보훈처의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의료비 40∼10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그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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