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석효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과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해경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에 송치됐다.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근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효 사장은 한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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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석효 사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한 장석효 사장은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