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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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청사. /사진=더팩트 제공 |
정병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병국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사실이 알려 진 후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 조치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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