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설 연휴(24일부터 27일까지)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인 28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휴기간이 납부기간인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도 28로 자동으로 연기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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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연휴(24일부터 27일까지)기간 만기가 도래해난 대출은 연휴 직후인 28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사진제공=신한은행 |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자동으로 연기되며,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기간 중 지급예정인 주택연금과 예금 등은 가급적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에 설 연휴 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조기지급이 어려운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28일에 출금되며, 주식매매금도 28일에 지급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연휴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연기돼 지급된다.
1월 22일 지급되는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한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8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1월 2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신청이 필요하며,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 등에 따라 환매 일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