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무연탄이었다.

더구나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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