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체들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도 상호금융조합은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의 수신동의에 따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고객 휴대전화 번호의 임의적 입력,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을 통해 제대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상호금융조합 임직원 등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예금 가입 ▲정기적금 가입 ▲대출(10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개 신규 거래에 대해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