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법치주의마저 흔들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018년 12월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 수를 한 달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74시간과 한 달간의 유급주휴시간에 해당하는 35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2017년, 2018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에 대법원은 또다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이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의 초지일관한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월급 174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급은 1만원이 넘는 반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 174만원의 시간급은 8325원이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결국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시간급 1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 지난해 4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2019년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시간급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비해 무려 55%가 인상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생계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1월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인상 대응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인력감축(46.8%)'과 '1인 및 가족경영으로 대응(39.3%)'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왔으며, 주휴수당 문제 해결은 이 근본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 시행령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지속적인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마저 흔들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최저임금에 더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문제는 국회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새로운 입법안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정치세력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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