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객의 피땀 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4637억원에 이른다고 안전행정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밝혔다.

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지난 2010년 662억원에서 지난해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부실 대출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상각 처리하면 그 손실액은 회원들이 조성한 금고의 손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무려 327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일반 금융자본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284곳(작년 말 기준) 가운데 금융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를 둔 곳은 79곳에 그쳤다.

금융업계 경력이 있는 이사장을 둔 곳은 198곳으로 20%에 못 미쳤다.

또 작년 말 기준으로 지역·직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70%는 60세 이상이며, 70대 이상이 24%를 차지했다.

감사 역시 70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었다. 80세 이상 이사장과 감사도 56명이나 됐다.

금융업계 임직원의 일반적인 경력과 평균정년(58세)에 견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감사는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훨씬 고령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감사가 금융사고나 비리 등 책임을 물어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이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사회는 경제력이 미약한 실무직원에게 손배 책임을 대부분 떠넘기고는 결국 결손 처리하는 일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되풀이된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