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광고·판촉행사 진행했는데 집행내역 통보 못 받아"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불공정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6년 조사(64.4%)와 비교하면 21.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맹점주의 29.5%는 여전히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시가보다 너무 비싼 가격(16.9%) ▲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 저급한 품질(4.4%)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필수품목 갈등으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많았다.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언급을 들은 가맹점은 전체의 22.5%인데, 첫 번째 해지 사유(25.8%)로 '필수품목 사입'(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이 꼽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항목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또 가맹점주의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전 동의 과정에서의 적정 동의율(전체 가맹점주 중)로는 70%를 꼽은 가맹점주가 40.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늘었는데,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이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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