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속 변경…변호사 감시조직 부서장 임명
전담조직 없는 계열사에 준법감시 전담부서 신설
   
▲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지난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해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변호사를 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삼성전자는 30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골자의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한다.

삼성전자 이외의 계열사들도 회사별로 이사회를 거쳐 실효적인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1개사(삼성화재)에 10개사가 추가돼 11개사로 늘어난다. 

준법감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기존에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계열사들은 이번에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해 준법감시 전문성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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