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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수달 [사진=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30일 이렇게 밝히고,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정기준을 고도화,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는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역사·문헌적 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가 더 충실하게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주요 지정 사유, 관련 사진, 문헌 등 관련 자료를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락원과 관련해선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향후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재조사하고,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최근 명승 지정 필요성이 대두된 석파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은 주변 경관이 일부 훼손돼 있으나,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해 올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 사료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 가치 재검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제도 정비를 통한 적극 행정과 기존 사례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명승으로서 가치를 가진 자원들이 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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