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해방 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추진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총리 담화문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가 발표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은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정원 개혁 마무리’이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이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갖는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또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겨랗ㄹ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면서 “자치경찰은 신속하게 학교·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는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와 함께 브리핑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앞으로 검찰은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기소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해방 전후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권력과 유착으로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제 그것을 개혁해내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차츰 축소해나가고,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가 앞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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