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 여타 은행도 배상안 수락여부 고심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우리은행 본사 전경./사진제공=우리은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에 모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피해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6개 은행의 배상금액은 모두 255억원으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당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에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배임 혐의 및 주주권 침해 등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키코 배상안 수락에 전격적으로 수락하면서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앞서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8일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자율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신한은행을 비롯한 여타 은행들도 배상안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수락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안 결정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