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5개사를 선정해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을 1개사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IT전문기술, 3D 프린팅 활용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등, 경기도내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소공인이다.

아이템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와 용역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화 분야는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용 로고 제작, 카탈로그 및 판촉물 제조, 국내 포털 및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500만원까지 제공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를,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각각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희망 소공인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mark3005@gmr.or.kr)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전국 소공인 35만 9903개 업체 중 10만 4924개 업체가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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