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상금 분배율 80% 이상으로…공유·휴면저작물 이용 확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와 관련 정책을 변화한 환경에 맞게 대폭 손질한다.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저작권침해에 한층 높게 대응하는 한편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저작물, 휴면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와 공동으로 4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액을 현재 66억달러(2018년 기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3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를 1조 1355억원에서 3조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라며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를 추진하고,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 현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정보를 상시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창작자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을 현행 매출의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 자원화도 지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과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 권리자를 몰라 지급하지 못하는 저작권 사용료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 이를 통해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상황실에서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을 돕기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 외교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도 단계적으로 증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한 한류기업 대상 '저작권보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해외 계약서 상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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