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국감실태 조사...준비 부실 파행·마구잡이 증인 채택 문제 제기

국회는 관련법1에 따라 매년 하반기에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 기관일 뿐 ‘감사’ 기관은 아니며 따라서 ‘국정감사’는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며, 여야의 정치공세로 인하여 본회의 대정부질문 및 예결위의 정책질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014년 국정감사를 맞아,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조사를 통해 증인출석이 국정 운영의 감시․통제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 바른사회 모니터단이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방식을 통하여 각 입법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서면회의록 및 영상회의록 분석을 병행했다.

1. 기관 및 일반 증인 얼마나 되나

2004년도부터 10년간 국감에 출석한 증인 수를 살펴본 결과 실제 감사일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기관 및 일반증인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기관증인 수가 2004년에 비해 1.2배 늘어난 것에 비해 일반증인은 2.5배 증가했다. 아래 표에 나와있다시피 2004년도 국감 당시 하루에 신문해야 하는 일반증인이 6.5명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하루 16.7명으로 증가했다.

   
▲ 2004년도~2013년도 일평균 피신문 증인수

2013년도 국감결과를 살펴본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인원은 총 318명이며, 이 중 기업인과 단체협회는 197명(62%)에 이른다. 뒤이어 공직자(103명, 32.4%) 순이다.

   
▲ 2013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증인 소속 분포

특히 전체 일반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전체 일반증인 수에 대비하면 2011년도 36.8%에서 2013년도에는 47.2%까지 증가했다.


   
▲ 국감 출석증인 증가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일반증인은 212명에서 318명으로 약 50% 증가한 반면, 기업인 증인은 78명에서 150명으로 92%의 증가율을 보인다.


   
▲ 2011년도~2013년도 실 감사일수 및 피감기관 증감

2. 증인신문 실태

일반증인의 신문내용이 출석요청 사유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사 대기시간과 질의횟수, 답변시간 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환경노동위원회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총 37명 증인의 대기시간은 평균 4시간19분이었다. 평균 질의받는 횟수는 10.8회, 증인의 답변 횟수는 10.6회, 답변시간은 2분28초였으며, 일부 증인의 경우 12시간을 넘게 기다려 71초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 환경노동위 일반증인 대기시간 및 답변시간

3. 국감 일정 지연 및 파행 사례

증인이 출석했지만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거나 정쟁 등으로 국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1시간 이상 속개가 지연된 위원회는 모두 8개 위원회로 총 파행 시간은 32시간 59분이다.

파행원인을 살펴보면 증인채택관련, 감사위원에 대한 대응지적과 사과요구, 피감기관의 준비부족 등이었으며, 감사중지 후 속개되지 않은 사례도 2회 있었다.


   
▲ 1시간 이상 속개 지연 현황

4. 감사준비 미흡

출석한 증인 중 신문을 받지 못한 증인은 총 8개 위원회에 걸쳐 31명이다. 위원회별로는 국토교통위(10명), 안전행정위(7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4명)순이다.


   
▲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지 못한 위원회

서면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신이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해 부실한 질의를 한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작 질의자체를 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히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답변을 하거나(4건), 전혀 엉뚱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 시킨 사례(1건)도 있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5명), 새누리당(4명), 통합진보당(1명), 정의당(1명) 순이다. [미디어펜=김규태 위원]


   
▲ 자신이 채택한 증인에 대한 불성실 질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