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보좌' 사무국 신설…사무국장에 심희정 변호사
"사회 각계각층 의견 경청…국민 기대 부응할 것"
   
▲ 이인용 삼성 사회공헌 업무총괄 사장과 봉욱 변호사,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권가림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 후 가진 첫 회의에서 위원회 권한 제정과 업무를 보좌할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설치, 계열사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 파악 등의 성과를 얻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만들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위의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 산하에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다.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는 외부인사인 심희정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심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관계사들 준법감시조직에서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을 파견받았다. 이와 동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인데 구성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이다. 현재 외부인사들에 대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과 같게 사무국 직원의 임기를 2년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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