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으로써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신한과 하나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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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은행이 키코 배상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들 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수용결정 시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안 수락여부와 관련해 결정 시한이 아직 남은 만큼 검토할 부분에 대해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정시한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한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이 배상수락 여부에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키코 사태가 이미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 된 데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혐의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또한 금감원의 분조위는 ‘권고기구’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감원의 권고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총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월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과 관련해 상품을 판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에 대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49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또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안과 별도로 키코 계약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로 계약을 체결한 147개 기업에 대해서 은행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배상여부와 금액을 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