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 상승폭 더 크게 나타나
   
▲ 정부가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집값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이 동반 상승 중이지만 고가주택 상승폭이 저가주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 사이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에 신축을 중심으로 입지 좋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려 이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5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월 13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3.0배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5분위 배율이 10.0배로 2012년 1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매매가격 평균을 하위 20%(1분위) 매매가격 평균으로 나눈 수치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집값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상하위 집값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기준으로도 전국과 서울의 5분위 배율 모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집값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11.9배를 기록하다 올 1월에 13.0배로 뛰었다.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서울 집값의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1월 9.1배에서 2월 9.0배로 하락한 뒤 올해 1월 10.0배로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집값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에는 전 분위에서 집값 상승이 나타난 가운데 초고가주택 가격이 천정부지의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1월 전국 집값과 서울 집값, 전국 아파트 값이 전 분위에서 전월 대비 모두 뛰었다.

다만 서울 아파트는 1분위 평균값이 지난해 12월 3억1614만9000원에서 올해 1월 2억9715만2000원으로 떨어져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이런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분위 배율은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경기도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2월 3.9로 11월(3.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5344만원으로 그 전월보다 2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186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돌파하며 전월 대비 1206만원 상승했다.

부산도 5분위 배율이 4.1로 11월(4.0)보다 늘어났다. 부산의 지난달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1997만원으로 전월 대비 24만원 하락했지만 5분위 고가 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8950만원으로 전월보다 1452만원 상승했다.

그 밖에 대구(4.3), 대전(4.8)도 역대 최고 5분위 배율을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 1년간 매매 변동률이 6.37%로 서울 상승률(2.9) 대비 2배 넘게 올랐는데 유성구(8.54% 상승)와 대덕구(0.58%) 간 격차가 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뿐만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GTX를 비롯한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집값 격차는 좁혀질 것이고, 다만 예외는 학군으로 인한 집값 격차는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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