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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고양이 [사진=방송화면 캡쳐]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이 유실을 막기 위한 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돼 왔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고양이 소유자는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 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각 지자체에 문의 혹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등록 방식과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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