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경기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 출시 상품은 최소 3만 99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점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판매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주문 18% 내외)만 내면 된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메일(lkh@kbiz.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 충족 여부, 브랜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및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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