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대거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1억∼1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오는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금융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출되는 고소장에는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이 회사의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각사 금융투자업체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책임자 등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다.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의 센터장 등 금융사 지점장들과 실제 고객을 응대한 PB들도 피고소인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피고소인 숫자는 약 6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번 고소 사건과 별도로 이미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날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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