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시가총액 등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자료를 발표하면서 혁신성장 지원 및 코스닥 활력 제고를 위해 상장요건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거래소는 우선 미래 성장성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량 혁신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과거 실적 위주의 현행 상장 요건을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별로 구분해 재무요건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반기업 4개, 이익 미실현기업 5개, 기술성장기업 2개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돼 있는 상장 요건은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 된다.

아울러 특례상장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벤처캐피털(VC)·투자은행(IB)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등의 혁신기업 상장 심사 기준을 해당 산업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방식이다.

상장 주관사의 기술기업 실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기업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매년 기술기업 기업실사 우수 주관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IB 등 시장참여자와 함께 '상장심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상장심사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한다.

한편 거래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임상시험·품목허가 등 실패 가능성 등 투자 위험요소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중요 공시 양식을 표준화한 모범 공시양식이 상장사들에 제공된다.

이날 거래소는 작년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각각 38.8%, 22.7% 증가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조성자를 기존 4개 증권사에서 8개 증권사로 늘리고 대상 종목도 종전 75개에서 173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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