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는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와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돼,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지만, 앞으로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확인서를 지자체에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돼,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차한 주택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지난해 8월에는 의무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 법률에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시행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유해한 빈집을 '특정 빈집'으로 정의,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