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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택 산업부장 |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현재 국민연금기금 총 자산은 724조원에 달한다. 이중 국내 채권에 319조8000억원, 국내주식에 12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큰손이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익성을 담보해 ‘기금고갈’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보다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는 총 313개에 달한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98개사다. 주요 10대 투자기업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네이버, KB금융, 삼성SDI, 신한지주 등이 포함됐다.
최근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고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신주발행 유지청구 △정관변경 △배당 관련 활동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손쉬운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명 ‘5% 룰’이란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완화해 기업 경영권의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저버렸다. ‘5% 룰’이란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5% 룰’을 완화해 상장기업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참여가 아니라 일반투자이면 5% 이상 보유하거나 1%의 변동이 있어도 한달 내에 약식 보고를 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들은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5% 이상 취득후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일본은 5일 이내에 재무국에 보고토록 했다. 영국과 독일은 3% 이상 보유하면 2일나 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 국민연금이나 해외 투기펀드의 경영개입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빌이나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가 마련되 않은 가운데 시행돼 상장사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유무형의 부담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은 자유와 권리가 제한받고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은 시행령 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 책임투자라는 이름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주주활동을 해야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중점관리사안으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을 제시했다.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중점관리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화학, 롯데쇼핑, 대한항공, 대림산업 등 56개사를 발표하면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는 배당금 확대와 이사 해임 등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재계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전문가그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용자 대표는 전체 20명 중 3명만이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61조7614억원이었다. 이중 사용자가 19조1223억원을 부담해 약 31%를 차지한다. 그런데 20명 위원중 3명만 사용자를 대표한다. 문제는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한다는 점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 당연직 위원이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3인의 상금위원과 기금운용위원회 6인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관계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만 되어있다. 현재 구조로는 사실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해 12명 가량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간사에는 기금운용본부장이 맡는데 개별투자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보고만을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4·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국유화)’ ‘주택거래 허가제’ 등을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서 적립한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업의 경영권마저 빼앗는 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기업경제 체제가 소중해지고 있다.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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