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수막을 걸어 조합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신반포15차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4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까지 거론하면서 향후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2017년 대우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푸르지오 써밋'으로 재건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과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 자격을 박탈시켰다.
신반포15차 조합은 4월 29일 이전까지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선분양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시공계약 해지로 4월 말까지 분양이 불가능해져 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을 당초 추진하던 후분양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지난달 2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재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조합과 대우건설의 소송전이 예고되며 시공사 재선정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건설 측은 조합에 계약해지 통보 무효화 소송(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을 지난해 12월13일 제기한 상황이다. 또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현장 유치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를 무시한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상한제가 적용되고 시공사 선정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면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장을 해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고, 사업도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현재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에 대우건설이 요구했던 사항과 똑같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향후 진행될 입찰이나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도 생기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들 역시 신반포15차가 사업성도 낮고, 소송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빠질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부 투자심의 통과 자체가 쉽지 않아 사실상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GS건설은 해당 사업지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받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면서도 신반포15차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기존 180가구 규모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35층 61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