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는 지난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함께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구(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한울·신한)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대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